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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 1종,2종 적성검사 방법 안내

샴푸의 요정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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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1종, 2종 등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연령별로 갱신 주기도 다릅니다.

이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가 되면 갱신 기한을 놓쳐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1종 갱신 안내

운전면허 1종 갱신 안내

제1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면허 취득 시기와 현재 연령에 따라 다르며

갱신 요건도 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갱신 간격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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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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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만료 및 갱신 주기

면허 취득 시점 운전자의 연령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미만 10년
2011년 12월 9일 이전 65세 미만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5년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3년

갱신 주기 체크포인트

  • 2011년 12월 9일 자로 갱신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운전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갱신 기간이 단축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

갱신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적성검사를 언제 치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갱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기간의 연도에 해당이 되었다면,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증 취득한 경우는

적성검사를 1년 안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이 기간 동안 편리한 날짜를 선택하여 적성 검사를 받고 갱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만료일 조회하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과태료(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에 대해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
  •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원구속 중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기 기간은 연기 사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날로부터 3개월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 질병: 퇴원일로부터 3개월
  • 해외체류 : 귀국일로부터 3개월
  • 군 복무: 전역 후 3개월
  • 구금: 출소 후 3개월

갱신 기한 경과 시 과태료

갱신 기한 경과 시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벌금을 납부하고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잃지 않으려면 지정된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서류

현재 운전면허증 : 적성검 사 기존 면허증은 반납

최근 컬러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 크기 3.5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구비)

신분증 : 본인 확인용

건강검진 결과(선택) :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적용 수수료

  • 일반면허(국문/영문) : 16,000원
  • 모바일 IC 라이센스(국문/영문) : 21,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면허증 갱신하러가기

2종 운전면허 갱신 안내

2종 운전면허 갱신 안내

표준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이면 갱신 시 1종 면허와 마찬가지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주기 정보

면허 취득 시점 운전자 연령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미만 10년
2011년 12월 9일 이전 65세 미만 9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5년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3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1종, 2종 면허의 갱신주기는 모두 10년입니다.

다만,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요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신체검사 요건

수수료 및 신체검사 요건

▣1종 운전면허

  • 모든 연령층에서 신체검사가 필요

▣2종 운전면허

  • 70세 미만: 갱신 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 : 1종 면허 갱신과 마찬가지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운전면허 시험 센터

  •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시력 검사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제공합니다.

병원 또는 진료소

  •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 일부 지방 보건소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활용하기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성적서가 있으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조회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유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갱신 시

온라인 갱신을 위해서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갱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갱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면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 벌금 3만 원 (적성검사가 필요한 70세 이상 1종, 2종 운전자)
  • 2종 운전면허 : 벌금 2만 원(70세 미만 운전자)
  • 사전 납부 시 : 벌금을 조기 납부하면 벌금이 20%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갱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완료되면 당일 새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경찰서에서 갱신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에서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나중에 다시 방문하여 새 라이센스를 수령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양식, 최근 사진, 유효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경찰서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신청

면허증 온라인 갱신 신청

 

온라인으로 면허를 갱신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본인인증 후에는

  •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최근 사진 업로드 >> 해당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갱신 자격을 얻으려면 지난 2년 이내에 건강 검진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면허를 분실한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1종,2종 적성검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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