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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범위, 중복보상 가능할까?

by 샴푸의 요정 2024. 10. 1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 유무 및 범위 안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대비 보장 혜택이 좋은 특약 중 하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유형을 알아보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가입 시 중복보상 유무와 중복가입이 주는 이점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되지만,

모든 사고를 다 보장하지 않는 만큼, 정확한 보장범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입확인방법, 누수 등 사례별 보상범위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사고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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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되어 있어 가입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되지 않는 유형 정리

보장되지 않는 유형 정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일으킨 사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며,

가족은 타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 간 손해를 보장한다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 발생성이 있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물건의 파손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본인 소유의 물건 파손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 관련 사고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합니다.

다만,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경우에 따라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방문 중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업무과 관련된 것이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

폭행은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량 관련 사고

자동차 사고는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를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 중 발생한 사고

주택의 수리 / 개조 / 철거 등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데,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난 전문적인 작업을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정신질환자의 행위는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만약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사고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대안을 찾지 못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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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중복가입 중일때 중복보상이 될까?

2개 이상 중복가입 중일때 중복보상될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 보상 기본원칙

여러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합산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각 보험사별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1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2개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중복 가입이 주는 이점

보상한도 상승효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한도는 기본적을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2개를 보유 중이라면 한도는 총 2억 원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손해가 단일 보험으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쇄 효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2만 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 20만 원

만약 2개 이상 중복 가입했다면, 특정 조건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커피를 쏟게 되면서

노트북의 수리비가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2개의 중복 가입 시,

①각 보험사는 50만 원씩 부담

②각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서로 상쇄
③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세부조건이 다를 수는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동시에 청구해야 자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결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접수 유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업무와는 관계없는, 우연한 사고 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